29살 직장인 김OO씨는 취업한 곳의 업무가 본인이 원하던 것이 아니고,
사무실의 분위기도 좋지 않아 '입사 3주'만에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
수습기간이었기에 사업주도 별도의 조정기간없이 퇴직을 받아들였는데
문득, 김 씨는 3주간 일한 자신의 월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이에, 김 씨는 회사 대표로부터 중도퇴사했으니 '일할계산'하여
다가올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직장인은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일을 하고 한 달에 1회 정해진 날에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연봉제도 원래 1년 동안 지급될 임금액이 정해져 있는 개념이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매 1회 지급일을 지정하여 금액을 지급하라는 조항으로 인해 월급제처럼 임금이 지급됩니다.
일할계산은 먼저 월급여액을 그달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을 구해줍니다. 이후 그 월의 전체 일수에서 근로자가 일했던 날만을 곱해주는 걸로 구할 수 있는데요.
월급여액 ÷ 해당월일수 × 근로일수
- 계산 예시 -
위의 방식은 월급여와 총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하지만 막상 계산을 해보면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에 따른 계산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그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근로시간에 따라 계산을 하는 방식은 최저임금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개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월급여액 ÷ 209시간 × 실근로시간( 월급여액 ÷ 209시간 × 8시간 × 근로일수 )
- 계산 예시 -
■ 그렇다면, 둘 중 어느 쪽이 옳은 방식일까?
- '규정'이나 '근로계약'상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우선
사실 이에 대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알려드린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정해진 '규정'이나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방식이 있다면 이를 따라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중도퇴사자의 계산 시 둘 중 어느 방법을 특정하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위의 방식인 '급여를 해당 월 일수로 나눈 일할계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9시간 계산법이 주로 사용되는 경우로는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의 산출이나 연차수당·해고수당과 같은 통상임금 산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사용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에도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 아래 209시간 계산법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게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둘 중 어느 방식을 활용하더라도 해당 임금이 최저시급보다 적으면 위법입니다.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