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1.3% | 변경 1.6% | |
|---|---|---|
| 사업주 | 0.65% | 0.8% |
| 근로자 | 0.65% | 0.8% |
- 2019년 10월분 보험료(납부기한 11.11.(월))부터
인상된 실업급여요율 16/1,000를 반영한
고지서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 인상된 실업급여요율이 반영된 증액보험료
(납부기한 12.10.(화)) 고지서를 10월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공단 안내문 PDF 다운로드
월별 급여대장
근로자의 급여 지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기록하는 문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급여명세서는 법적인 강제가 없지만, 급여대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작성 하도록 규정 되어있다.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