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벌불원)'는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신고 또는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고소를 취하한다거나 사건을 종료시킬 때, 피해자가 더이상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처벌불원서의 작성은 피해자측에서 하게 되며, 합의의사를 밝히면 수사기관에서 작성을 요구하면 전달하시거나 직접 체줄하시면 됩니다. 처벌불원서와 함께 합의서나 고소취하서와 같은 서식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사건을 종료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단순히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만으로 무죄가 된다거나 하는 실질적인 법률효력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는 저질렀지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형량이 줄어들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서를 통해서 공소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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