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별 탈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모든 계획을 철저히 세워도 1%의 불확실성이 생기고 그 1%의 확률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을 망가트립니다.
혼자 계획했던 일이라면 스스로 방법을 찾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하면 되지만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렸다면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과 대화와 이해를 통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근을 하는데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인데요. 가장 보편적으로 일어나면서 빠른 해결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상대 운전자를 포함하여 본인도 서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는다면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서
합의는 중요합니다. 서로 의견이 일치한 부분에 대해 기록으로 남겨 서로 합의한 내용이 나중에 번복되지 않도록 증거자료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며 서면이나 음성으로 남겨두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를 기록한 문서를 합의서라고 부르며 문서를 작성한 당사자들이 서로 일치한 합의사항과 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합의서는 증거자료 정도는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효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합의서
‘선빵(?)이 이기는 방법이다.’ 라고 많은 드라마나 영화, 만화 등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현실에서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합의금이나 보상금으로 돌아옵니다. 그만큼 폭행은 확실하게 돈이 오가야 하고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기도 한데요. 만약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서로 시간과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폭행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쌍방이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시키는 것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맞았다면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때렸다면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 금액이나 보상에 대한 합의는 당사자들이 대화(말이 오가는)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폭행합의서는 사건경위, 사건 후 피해상황, 피해자와 가해자에 따른 합의(보상금, 치료비 등)와 지급여부, 소송에 대한 처리 등을 기입합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를 포함하여 폭행합의서를 받은 후,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는다면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다면 인감증명서는 필요없습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서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시간이 없다면 위임장을 통해 위임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해결할지 합의하는 것입니다. 사고 이후 운전자들은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나 증거자료의 발전으로 증거가 온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합의는 수월한 편인데요.
많은 운전자들은 차량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낮추거나 보험료 인상을 위해 임의로 사고의 과실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보험사에 맡기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부상이 심할 경우에는 급하게 합의를 하는 것보다 후유장해에 대한 정밀검사를 통해 보상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합의서는 정확한 의미의 문장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고, 의미가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합니다.
또한 모든 합의서에는 당사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과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후, 인감으로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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