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날 걸려온 친구의 전화. 어딘가 불안불안 하면서도 일단 받아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돈을 좀 꿔달라고 하는군요. 빌려주긴 빌려주더라도 그냥 빌려주었다간 돌려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이를 문서로 남겨서 추후에 돌려받을 때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요.”
차용증이란?
차용(借用)이란 말은 돈이나 물건 등을 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용증명서는 차용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흔히 차용증이라고 부릅니다.
차용증은 채무관계에서 법적근거가 될 수 있으며 차용증에서 금전이나 물품을 빌려주는 이가 채권자, 빌리는 이가 채무자가 되며 채권자가 계약상의 ‘갑’이 됩니다. 만약, 금전 또는 물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의 의무(빌렸던 금전이나 물품을 다시 갚음)를 다하지 않았을 때 이후 해결과정이나 법적대응에서 차용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이나 물품을 빌려주는 상황에서는 차용증의 작성(심지어 부모자식간에도 차용증은 꼭 작성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 필수입니다.
비즈폼 '표준 차용증'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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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시 보증인의 설정
아마 다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보증은 서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증은 돈을 대신 갚을 보증인을 뜻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보증인을 포함하여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데, 보증인은 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변제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채무자를 대신하여 주채무(원금, 이자, 손해배상액 등)를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보증 잘못서면 망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보증에는 연대보증과 단순보증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연대보증 : 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의무를 지님.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음.
단순보증 :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의무를 가지나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있음.
여기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란, 실제로 금전이나 물품을 빌린 주채무자가 우선해서 변제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항변권이 있는 단순보증의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변제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하고 주채무자가 더 이상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면 이어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의 상환능력과는 무관하게 언제든 변제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연대보증인은 차용증의 필수 요소가 아니며 연대보증인의 설정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증인은 이후에 채권자에게 갚은 돈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증인 구상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채무자는 보증인이 없다면 돈을 빌리기 쉽지 않고, 보증인은 이후 자신이 변제한 금액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공증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차용증에 공증을 받으면 차용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해당 차용증은 보다 강력한 법적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때문에, 공증을 받은 차용증은 이후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다툼에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공증은 정식으로 공증인의 자격을 받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증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법무법인·법원주사 등의 공무원, 집달관, 영사만이 가능합니다. 공증사무소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여 차용증에 공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가 채무미상환 시 이를 강제집행 한다거나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1. 차용증은 반드시 이해당사자들(채권자, 채무자, 보증인)이 직접 그리고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2. 차용하는 대상과 목적, 수량(금액 또는 돈으로 환산한 가치)을 명시합니다.
3. 변제방법과 정확한 기일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4. 당사자들의 인적사항 역시 틀림없이 기입하며 직접 서명날인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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