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 연말정산 시즌이 아닌데 하시는 분들은 주목하세요! 직장인들은 9월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알아보고, 현금영수증은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11월경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제공하니, 1~8월까지 사용한 금액과 비율을 확인해 9월부터 신용카드의 비율과 현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전략을 써야 하는데요. 따라서 연말정산 중간 점검이 필요합니다. 13월의 월급은 연말정산을 했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 13월의 월급을 받고 싶다면 발품을 팔아야 해요.
그중에서도 #월세 #자취 #직장인 이라면 연말정산에 꼭 챙겨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입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 챙겨야 하는 한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알아야합니다.
소득공제: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
세액공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는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가능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직장인 ( 종합소득자는 6,000만 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3. 국민주택규모 85㎡이하(25평)월세
위의 3조건이 성립이 된다고 다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등본 주소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무허가 옥탑방에 거주 중이라면 불법건축물로 등기를 할 수 없지만 전입신고를 해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설치된 곳이라면 주소지의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곳이라면 지번과 동호수를 기재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특정 동호수를 기입하기 어려워 전입신고가 안 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서와 등본의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
-인터넷 신청 : 정부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방문 신청 : 세무서에 방문을 통해 접수, 처리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 인터넷등기소 신청서 작성, 수수료 전자결제, 신청서 제출
조세특례제한법[2018.05.29]일부개정 제95 조 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직장인(종합소득자는 6,000만 원 이하)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25평 이하의 월세로 살게 되면 월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월세 지급액의 10%가 공제됩니다. 단, 750만 원 한도로 초과하는 경우엔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최대 75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연간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지출하는 월세지급액의 12%를 공제합니다. 최대 75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공제가 증가됩니다.
월세액 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고, 월세 계약 종료 후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집주인의 눈치가 보인다면 이사를 하고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17년부터 바뀐 법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한다면 고시원에 거주하는 분들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고, 월세 계약자 명의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배우자 등 기본 공제 대상자 명의로 계약을 진행했어도 월세액 공제 신청은 가능합니다.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증빙자료들이 있는데요.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1.'임대차 계약서 사본'
2.'지출 증빙서류(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3.'주민등록표등본
만약 월세로 살고있으나, 연봉이 높은 이유 등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료 신고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택임차료 신고란 근로소득자가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매달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와는 다른 영역이지만 주택임차료신고를 할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는 월세액공제와 달리 임차인 본인만 가능합니다. 작성되는 부분은 기본 인적사항, 임대인 정보, 계약내용, 첨부서류입니다.
1. 기본인적사항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할 경우 자동입력이 됩니다.
(주택임차료신고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필수)
2. 임대인 정보 (민간 임대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기입하면 됩니다.)
3. 계약내용
4.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만일 주택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발급거부 / 현금거래확인 신고에서 매달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주택임차료(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고시 신고일 기준 3년전 월세 지급건부터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며, 임대차계약 종료 월 까지 매월 월세 지급일에 발급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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