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에 따르면 2017 출산율은 35만 7천 7백 명으로 전년에 대비해 4만 8천 5백 명, 즉 11.9%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은 1.05명으로 출생통계 작성을 한 1970년 이래 최저치라고 합니다. 또한 주로 출산을 하는 연령인 30대 초반이 출산율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20대 후반 여성들의 출산율도 감소를 해 산모의 열명 중 3명은 35세 이상의 고령의 산모가 되어 평균 출산 연령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출산율 감소의 원인을 결혼 적령기에 혼인 건수가 줄어 여파가 고스란히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청년이 결혼을 하기 힘들어지는 환경이 계속되면서 젊은이들의 생각관이 많이 변화되어 경제적 여건이 되어도 결혼과 출산을 미루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일·생활의 균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모를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사업.

사업의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利用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ㆍ신청 방법ㆍ절차,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 목적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ㆍ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ㆍ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8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ㆍ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서울시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3인가족): 건강보험료(직장 92,410원, 지역 95,295원)
ㆍ예외지원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①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②둘째 아 출산 가정
소득기준 없음 ①희귀난치성질환 산모 ②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③셋째 아 이상 출산 가정 ④새터민 산모 ⑤결혼이민 산모 ⑥미혼모 산모(만 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해당. 다만,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만 18세를 초과 산모는 포함)
부산시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만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ㆍ부산시 예외지원 대상
①희귀난치성질환 산모 ②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③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④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⑤새터민 산모 ⑥결혼이민 산모 ⑦미혼모 산모 ※만 18세이하 청소년 미혼모 해당 다만,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는 포함 ⑨분만 취약지 산모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4개월 이상 경과된 사산·유산도 포함)
신청장소
ㆍ직접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ㆍ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엔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가 필요합니다.
비자 종류는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기간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됩니다.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15~25일
서울시
서울시 확대 서비스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첫째아 출산시: 10일(2주)서비스 제공, 총 102만원 중 50만원 지원
▸ 둘째아 출산시: 15일(3주) 서비스 제공, 총 153만원 중 77만 1천원 지원
▸ 쌍생아 출산시: 15일(3주)서비스 제공, 총 195만원중 106만 5천원 지원
부산시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기간 설정
단태아: 첫째 10일, 둘째 15일, 셋째아 이상 15일
쌍생아: 둘째 15일, 셋째아 이상 20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20일

유효 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엔 신생아의 퇴원일로 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1.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산후 체중관리 및 체조지원
2.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 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 교체, 용품 소독 등)
·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3.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 산모 식사준비
·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 및 신생아 의류 및 침구 등세탁
4.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감염 예방 및 관리
· 정서상태 이해 및 지지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는 시간은?
주5일(월~금요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 1일 8시간 서비스 제공됩니다.
(산후조리도우미 휴식(점심)시간 1시간 포함되어 있음)
서비스 비용[`18.7.1~]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서비스 제공자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제공인력 :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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