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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통계청에 따르면 2017 출산율은 35만 7천 7백 명으로 전년에 대비해 4만 8천 5백 명, 즉 11.9%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은 1.05명으로 출생통계 작성을 한 1970년 이래 최저치라고 합니다. 또한 주로 출산을 하는 연령인 30대 초반이 출산율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20대 후반 여성들의 출산율도 감소를 해 산모의 열명 중 3명은 35세 이상의 고령의 산모가 되어 평균 출산 연령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출산율 감소의 원인을 결혼 적령기에 혼인 건수가 줄어 여파가 고스란히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청년이 결혼을 하기 힘들어지는 환경이 계속되면서 젊은이들의 생각관이 많이 변화되어 경제적 여건이 되어도 결혼과 출산을 미루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출처: 통계청>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일·생활의 균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모를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사업. 

 

 

 


 

 

 

사업의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利用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ㆍ신청 방법ㆍ절차,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 목적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ㆍ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ㆍ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8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ㆍ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서울시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3인가족): 건강보험료(직장 92,410원, 지역 95,295원)

 

ㆍ예외지원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①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②둘째 아 출산 가정

소득기준 없음 ①희귀난치성질환 산모 ②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③셋째 아 이상 출산 가정 ④새터민 산모 ⑤결혼이민 산모 ⑥미혼모 산모(만 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해당. 다만,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만 18세를 초과 산모는 포함)

 

부산시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만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ㆍ부산시 예외지원 대상

①희귀난치성질환 산모 ②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③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④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⑤새터민 산모 ⑥결혼이민 산모 ⑦미혼모 산모 ※만 18세이하 청소년 미혼모 해당 다만,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는 포함 ⑨분만 취약지 산모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4개월 이상 경과된 사산·유산도 포함)

 

 

 

신청장소

 

ㆍ직접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ㆍ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엔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가 필요합니다.

비자 종류는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기간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됩니다.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15~25일

 

서울시

서울시 확대 서비스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첫째아 출산시: 10일(2주)서비스 제공, 총 102만원 중 50만원 지원

▸ 둘째아 출산시: 15일(3주) 서비스 제공, 총 153만원 중 77만 1천원 지원

▸ 쌍생아 출산시: 15일(3주)서비스 제공, 총 195만원중 106만 5천원 지원

 

부산시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기간 설정

단태아: 첫째 10일, 둘째 15일, 셋째아 이상 15일

쌍생아: 둘째 15일, 셋째아 이상 20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20일

 

 

 


 

 

 

유효 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엔 신생아의 퇴원일로 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1.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산후 체중관리 및 체조지원

 

2.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 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 교체, 용품 소독 등)

·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3.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 산모 식사준비

·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 및 신생아 의류 및 침구 등세탁

 

4.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감염 예방 및 관리

· 정서상태 이해 및 지지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는 시간은?

 

주5일(월~금요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 1일 8시간 서비스 제공됩니다.

(산후조리도우미 휴식(점심)시간 1시간 포함되어 있음)

 

 

 

서비스 비용[`18.7.1~]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서비스 제공자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제공인력 :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


# 복지제도 # 복지사업 # 산모 # 신생아 # 워킹맘 # 임산부 #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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