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기업체의 근로자들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이른바 ‘연봉/13 또는 연봉뻥튀기’를 당하는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하지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도 위법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고도 위법인지 불법인지는 어떻게 판가름 될까요? 그 구분은 월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컴퍼니 대표: "△△씨의 연봉은 2600만 원이고 이는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때문에 2600만 원을 13개월로 나누어 매월 세전 2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한 달 치 급여분으로 생각하면 되니 연봉액을 13개월로 나눠 지급해도 상관없죠? 아 물론, 퇴직금은 연봉에 나눠 지급했으니 퇴사 시 따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 위법!
하지만, 연봉에 퇴직금액을 포함시켜 이를 매년 정산하지 않고 연금식으로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한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사례 2.) □□테크놀로지 대표: "▲▲씨의 연봉은 2600만 원인데 이중 200만 원이 "퇴직연금으로 포함된 금액입니다. 때문에 2600만 원에서 퇴직연금 200만 원을 뺀 24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세전 2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연봉액에서 퇴직연금으로 뺀 200만 원은 매년 차곡차곡 적립되어 퇴직 시 지급해드릴 겁니다." - 합법!
위의 두 상황의 공통점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사례1은 기업 입장에서 이미 연봉에 퇴직금을 분할해 급여를 지급해서 추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사례2는
퇴직금은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합니다.
정리하면, 둘 다 계약서 상 연봉 2600만 원으로 표기,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상황. 하지만 전자는 추가적으로 더해져야 약 1개월 분의 급여가 달력에는
있지도 않은 13개월로 나눠져 버려 200만 원이 게 눈
감추듯 사라져 버리는 신기한 현상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연봉 및 퇴직금 조항 작성 시 '연봉으로는 묶여 있어도 실제로 월 급여와 퇴직급여액이 구분되어 있는가?'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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