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딱 자리잡고 있지만! 잊으시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 지방세 + 보통세 + 특별시세 + 광역시세 및 시•군세
자동차세의 금액은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세율도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승합차와 화물차는 화물 적재적량, 특수차는 차 크기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계산식: 자동차 1대 각 기분세액 = A/2-(A/2*5/100)(n-2)
[A: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 세액 / n: 차의나이 (2<=N<=12) ]
납세의무자
2017.12.1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자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의 용에 공하거나, 환자수송 · 청소 · 오물제거와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와 기타 일정한 자동차는 비과세입니다.
납부기간
2017.12.16 ~ 2018.1.2
이번 해의 기간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어 2일까지 늘어났으니 참고 바랍니다.
보통 자동차세는 연납 1년 또는 2기분기로 나눠 납부합니다.
1기분: 6월 16일 ~ 6월 30일 과세기간: 1월 ~ 6월
2기분: 12월 16일 ~ 12월 31 과세기간: 7월 ~ 12월
납부방법
각 금융기관, 인터넷, 지방세납부계좌이체, 지방세 모바일 청구서, 스마트 위택스, 편의점(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탑 24시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