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뭘까요? ‘점심 뭐 먹을까’하는 고민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나 퇴사할까’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또는 낮은 급여로 인해 조기 퇴사하는 직장인이 많다는 뉴스는 취업시장이 여전히 녹록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들어간 직장이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퇴사를 고민하는 3번의 고비가 온다고 합니다. 3년차, 6년차, 9년차가 될 때마다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고민으로 퇴사를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퇴사를 결정하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게 ‘내 퇴직금은 얼마일까’를 궁금해 합니다. 퇴사 후 다시 이직하거나 재취업을 하는 동안 써야하는 생활비로 퇴직금을 대신 쓰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일정기간 이후 지급되어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퇴직금 지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일시적인 지급금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따라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하며, 동법 제 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37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시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합의서 왜 작성하나?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지연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14일 이내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할 수 없다면 근로자와 14일 이후에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합의서
퇴직금 지급 지연합의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 사항을 작성한 문서로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지연 지급되어도 된다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 구성항목 : 소속, 부서명, 성명, 지연사유(합의내용), 작성일자, 작성자 서명 및 상급자 서명

퇴직금 지연합의서 시 유의사항
퇴직금 지급 지연합의서는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할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작성을 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정확한 지급일자를 정하고 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애매하게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지급하겠다’ 라는 내용에 동의를 한다면 추후 퇴직금 지급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회사측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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