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0만 명(1조 8,181억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보내어 12월 15일(금)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받으신 분들 있나요?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람 당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사람 당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해당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1. 주택(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등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동거봉양)의 경우 혼인(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봅니다.
▷ 주택수 계산 시 제외: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다만, 상속․농어촌주택 등, 소수지분주택(공동 소유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 시 포함됩니다.
▷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2. 종합 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 주택공시가격 5억원
3. 별도 합산 토지(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토지공시가격 80억원
과세 대상은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판정합니다.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를 집행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되니 꼭 확인해 주세요.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신고납부터 가능합니다. 단,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고지서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분납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농어촌특별세 제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10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의 20%를 납부해야 하며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등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고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납부기한 다음날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농어촌특별세가 100만원 이상일 때는 매월 1.2%(60개월 한도) 추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세액 계산 흐름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의 세액 계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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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택분 |
종합합산 토지분 |
별도합산 토지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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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
∑ 주택 공시가격 |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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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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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
6억원(1주택자 9억) |
5억원 |
80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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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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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 가액비율 |
80% |
80% |
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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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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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부 세 과세표준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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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세 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억원
이하 |
0.5 |
- |
15억원
이하 |
0.75 |
- |
200억원
이하 |
0.5 |
- | ||||
|
12억원
이하 |
0.75 |
150만원 | ||||||||||
|
45억원
이하 |
1.5 |
1,125만원 |
400억원
이하 |
0.6 |
2,000만원 | |||||||
|
50억원
이하 |
1.0 |
450만원 | ||||||||||
|
94억원
이하 |
1.5 |
2,950만원 | ||||||||||
|
45억원
초과 |
2.0 |
3,375만원 |
400억원
초과 |
0.7 |
6,000만원 | |||||||
|
94억원
초과 |
2.0 |
7,650만원 | ||||||||||
|
= |
= | |||||||||||
|
종합부동산 세 액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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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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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할 재산세액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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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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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주택분 산출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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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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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연령별
공제 :60세 이상(10%),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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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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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전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당액)☓ 150%]를 초과하는 세액 | |||||||||||
17년도 종합부동산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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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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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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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원 이하 |
0.5% |
15억 원 이하 |
0.75% |
200억 원 이하 |
0.5% |
|
|
12억 원 이하 |
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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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원 이하 |
1.5% |
400억 원 이하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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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 이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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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 원 이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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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원 초과 |
2% |
400억 원 초과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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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업용 등 토지(’07~’08년 한시적용) : 200억 초과분 0.8% 단일세율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필수입니다. 다가구 또는 다가구와 그 밖의 주택 소유자로 호수요건 미달로 임대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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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유형 |
주거전용면적 |
주택가격 |
주택수 |
임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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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공공,민간) |
149㎡이하 |
6억원 이하 |
특별ㆍ광역시ㆍ도2호 이상 |
5년이상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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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
- |
6(비수도권3)억원이하 |
전국 1호 이상 |
5년이상 |
|
기존임대(05.1.5 이전 임대) |
국민주택규모2)이하 |
3억원 이하 |
전국 2호 이상 |
5년이상 |
|
미임대 건설임대(민간) |
149㎡이하 |
6억원 이하 |
- |
- |
|
리츠․펀드 매입임대3) |
149㎡이하 |
6억원 이하 |
비수도권 5호 이상 |
10년이상 |
|
미분양 매입임대4) |
149㎡이하 |
3억원 이하 |
비수도권 5호 이상 |
5년이상 |
1)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에 한하여 사용승인․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2) 전용면적이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3) 2008.1.1일부터 2008.12.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주택
4) 2008.6.11일부터 2009.6.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② 기숙사 :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③주택건설업자의미분양주택:주택건설업자(주택법의사업계획승인이나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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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기간별 적용 구분 |
합산배제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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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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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
'12.6.2.~'13.6.1. 이전 |
○ |
× |
× |
× |
× |
|
'13.6.2.~'14.6.1. 이전 |
○ |
○ |
× |
× |
× |
|
|
'14.6.2.~'15.6.1. 이전 |
○ |
○ |
○ |
× |
× |
|
|
'15.6.2.~'16.6.1. 이전 |
○ |
○ |
○ |
○ |
× |
|
|
'16.6.2.~'17.6.1. 이전 |
○ |
○ |
○ |
○ |
○ |
|
④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과세기준일(6.1.)까지 자치단체장 인가 및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부여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로 운영하는 주택
⑤ 시공자가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시공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공사대금 받은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
⑥ 비수도권소재 1주택: 삭제(종전처럼 합산배제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합산배제 신고해야 함.)
⑦ 연구기관의 연구원용 주택: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008.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⑧ 등록문화재 주택: 문화재보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1세대1주택 주택수 판정 시 제외)
⑨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0.2.1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계약체결 포함, 비수도권 비율이 60%이상) 또는 2011.4.30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2010.2.11일 현재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비수도권 비율이 50% 이상) 중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 또는 2014.12.31.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미분양주택
⑩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 매입약정 체결에 따라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⑪ 신탁업자 미분양주택: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 받은 신탁업자가 2010.2.11일까지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계약체결 포함, 비수도권 비율이 60%이상) 또는 2011.4.30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2010.2.11일 현재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비수도권 비율이 50% 이상) 중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
또는 2012.12.31.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미분양주택
⑫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⑬ 향교(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합산배제 신고의무 없음)
신고 시 필요한 서식과 첨부서류
1.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
2. 임대주택합산배제(변동)신청서(갑)(을)
3. 사원용주택 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4.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을)
5. 종합부동산세과세특례신고서[개별단체용](갑),(을)
6. 종합부동산세과세특례신고서[향교재단, 종교단체용](갑),(을)
7. 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서
8. 종합부동산세물납(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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