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중간예납이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또는 지방세법에서 과세기간 중간에 중간예납기간을 두어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의 취지는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내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1월1일 ~ 6월 30일까지의 소득세에 대한 것을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고 납세자에게는 분납의 효과를 거두고자 중간예납제도를 두어 전년에 납부한 세액의 1/2을 고지에 의해서 11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사업실적의 부진으로 인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연간 총 소득에 대한 납부할 세금에서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받게 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납예납의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신규사업자 |
2017.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17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
휴,폐업자 |
2017.6.30 이전 휴·폐업자 2017.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수시 부과하는 소득 저술가,화자,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권장수당, 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2016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납세조합가입자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1.1~6.30)에 해닿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부동산매매업자 |
중간예납기간 중(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의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신규사업자(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는 중간예납의무가 없으며 또한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1월 1일~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가결산에 의하여 실적신고를 해야하고 중간예납을 해야 할 자가 중간예납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 11월31일까지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x 1/2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① +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 + 기한 후 · 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 ④) – 환급세액 ⑤
① 2016.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17. 5월∼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고지서는 언제 날라오나요?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9일까지 발송이 되며, 납부기한인 11월 30일까지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금액은 전년도 소득세 총 납부세액의 50%이고, 대략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금액 정도가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①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전자납부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②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세고지서가 발부됨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빼고 기한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서 출력]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③분납세액의 납부
-분납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8.1.5.~1.10.경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 분납 사례별 납부방법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액 |
1천만원 이하 |
분납할 수 없음(11.30.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미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사례) 중간예납세액 분납가능액 11.30내납부할세액 12,500,000원 2,500,000원 10,000,000원 18,000,000원 8,000,000원 10,000,000원 |
2천만원 초과 |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사례) 중간예납세액 분납가능액 11.30내납부할세액 30,000,010원 15,000,000원 15,000,010원 99,999,990원 49,999,990원 50,000,000원 |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분납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 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5,000,010원은 11.30까지 납부
③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2018.1.31(수)
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중간체납액이 100만 원이 넘을 경우 매달 1.2%의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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