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장에 입사한 지 어언 10개월차가 된 포미사원!
어느 날 포미사원의 사수인 빰빰주임이 물었다.
“포미사원! 퇴직금이랑 퇴직연금 차이 알고 있어?”
차이점? 잠깐만 그전에 퇴직연금은 또 뭐야? 퇴직금이랑 비슷한건가…? (혼란)

퇴직금과 퇴직연금. 여러분께서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급여지급시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고,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퇴직금은 급여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애매하게 말고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퇴사나 은퇴를 앞둔 근로자분들은 더욱 그렇겠죠?
이번 매거진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미사원도 주목하세요~!)
√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기로 근로 존속기간, 쉽게 말해 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금, 정확히 말해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퇴직금제도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사 시 회사에서 바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제도는 퇴직금이 회사에 예치되어 사내보유금으로 자산의 유동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퇴직금 지급 체불 등 지급에 있어 근로자의 퇴직급여수급권이 불안정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 도입된 것이 바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 사용자(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회사가 아니라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보다는 자산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퇴직급여의 수급권보호가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 소득세 면제, 세제 혜택 및 과세이연(세금납부 연기)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모든 퇴직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게 될 경우에만 세 부담을 30% 덜 수 있는데요.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연금에 대해 절세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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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까지의 설명을 듣고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먼저 눈치채신 분도 계시 텐데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퇴직금 지급에 있어 ‘금융기관의 유무’에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퇴직급여 지급 시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 측에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지급에 있어 회사 -> 금융기관 -> 근로자의 구조로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금융기관에 있게 됩니다. (단, 부담금 또는 적립금이 법적 기준 미달 시, 회사가 차액을 지급 함.)
이 두 가지 제도는 퇴직금 수령액에서도 차이점을 가지는데요. 퇴직금제도는 퇴직 시점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일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 그중에서도 확정기여형(DC) 제도 같은 경우에는 임금의 1/12 이상을 사외적립하고 투자운용수익을 합쳐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현재 포미사원의 평균임금을 150만 원이라고 가정 시, 3년 차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제도 따른 퇴직급여는 468만 원,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제도에 따른 퇴직급여는 459만 원 + α(투자손익)이 됩니다.
(현재 평균임금 150만 원, 임금상승률 2% 가정)
이번 매거진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이란 무엇이며 두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서 퇴직급여는 노후준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작 내 퇴직급여가 퇴직금으로 나오는지 퇴직연금으로 나오는지 모르는 근로자들도 상당수라고 합니다.
퇴직급여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퇴직급여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있는 것 역시도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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