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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휴일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동의서를 작성하자!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1인당 연평균 2,113시간 근로한다고 집게 되었는데요. 이는 OECD 평균 시간인 1,766시간을 347시간이나 초과한 시간으로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2번째로 긴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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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또한, 현행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포함해 6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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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를 휴일에 근무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휴일근로란 무엇인지와 이때 필요한 문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휴일근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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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근로는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기타 회사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근로는 1주일에 최대 16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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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무급휴무일과 휴일은 다르며 무급휴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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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평일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다 채워 근무한 근로자라면, 토요일은 휴일은 아니지만 법정 근로시간 제한으로 인한 무급휴무일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토요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연장근로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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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휴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을 말하며, 이때 유급처리되는 수당을 주휴당이라고 함.

 

 

 

 

 

 


■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동의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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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답은 ‘받을 수 있다.’인데요. 우선, 근로자를 휴일에 근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로부터 휴일근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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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에서는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50%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도 50% 추가로 얹어서 모두 10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는데요. 현재 대법원 판결은 나지 않은 상황이며, 국회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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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평일에 주당 40시간을 모두 일한 뒤, 주말 근무를 하는 경우의 주말 근무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에서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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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에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별도지급이 원칙이지만, 대법원에서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 이전까지는 휴일근무 수당만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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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근로를 다른 날로 대체하였다면 가산수당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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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지정된 휴일을 다른 정상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을 ‘휴일의 대체’라고 합니다.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사유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대체사실을 미리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행정해석에서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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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원래 지정된 휴일은 평일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 휴일근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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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근로 시,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데요. 남성 근로자는 따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입법적 미비라는 견해에 따라 남성도 동일하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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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필요한 문서가 바로 휴일근로 동의서인데요. 휴일근로 동의서란 휴일에 근로에 대한 동의 사실을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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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휴일근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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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휴일 # 휴일근로 # 휴일근로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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