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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부가세신고, 25일 마감이에요!

 


 

 

 

 

 어느덧 2017년의 반이 지나가고, 하반기를 알리는 7월이 다가왔습니다. 7월에 잊으시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인데요. 부가가치세는 이번 달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치셔야 하는데요. 

 

 이에 앞서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 대상은 누구인지,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 

 

물건을 구입하실 때 ‘부가세 별도, VAT 10% 별도’ 등의 문구를 확인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과세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 물품가액의 10%를 소비세로 납부하는데요. 이를 바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고 합니다. 

 

부가세는 물건(서비스)을 생산, 유통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물건(서비스)을 이용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소비자는 부가세를 정부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를 포함하여 사업자에게 금액을 지불합니다. 사업자는 정부 대신 부가세를 거두었다가 이후에 이를 국가에 신고하는데요. 이를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이지만, 국가에 신고하는 사람은 '사업자'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자율신고납부제도에 따르고 있습니다. 

 

 

★ 자율신고납부제도란?

 

납세자인 사업자가 세금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는 사업자가 ‘받은 부가세’에서 ‘낸 부가세’를 뺀 뒤 그 차감액을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6달을 과세기간으로 두고, 각 과세기간을 다시 반(3개월씩)으로 나누어 1년에 총 4번의 신고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2기로 두고 있습니다. 또 1기와 2기를 3개월씩 나누어, 앞의 3달은 예정신고, 뒤의 3달은 확정신고 기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정신고, 확정신고의 대상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안 하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간산세 부담

 

 만일 신고는 마쳤으나 납부는 하지 않았다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나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무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납부하되, 신고의 몫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자가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하는 유형이 달라지는데요. 법인사업자는 네 차례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한편 개인사업자는 1기와 2기의 확정신고만 마치면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1)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2) 예정신고 기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

3)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한 경우

4) 사업 실적이 전년도 하반기 대비 1/3 수준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필요 서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공통 서류

 

이와 더불어 기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2)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3)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 – 사업양도신고서, 계약서 사본

4)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거래를 한 뒤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 전자화폐결제명세서

5) 부동산임대사업자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6)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7)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주거용 건물관리 제외) – 건물관리 명세서

8) 음식, 숙박업 그 밖의 사업자 – 사업장현황명세서

9)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그 외의 개인 서비스업 – 현금매출명세서

10) 건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경우 –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1)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경우 – 사업자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 명세서

12) 영세율 적용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 영세율매출명세서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국가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공제 세액 = 납부 세액

- 매출세액은 [공급가액*10%] 입니다.

-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수취분)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시의 매입세액을 말합니다.

- 경감/공제 세액은 예정고지세액, 신용카드 등 발행에 따른 세액 공제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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