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별 휴가 관리 카드
또 돌고 돌아 17년도 휴가철이 돌아왔습니다. 업무에 지친 몸과 마음에 안정을 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길게 사용하는 대표적인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휴가를 사용하면 개인별로 휴가 날짜도 다르고 일수도 다르기 때문에 연차휴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휴가를 관리하는 부서인 인사부나 경영부서에서 주로 사용할 서식! 개인별 휴가 관리 카드에 대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휴가의 종류
휴일과 다르게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신청을 하여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하며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가로 연차, 생리, 산전°산후 휴가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 등 공공기업에는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휴가로서 회사에 따라서는 법정공휴일을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가를 처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회사마다 회사의 근로조건에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빨간 날이라고 하여 모든 회사가 휴일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주륵)
휴가의 신청
휴가를 신청하는 날짜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늦어도 1~2주일 전에는 휴가를 관리하는 부서에 신청을 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여름 휴가의 경우 한달 전부터 길게는 세달 전부터 팀원, 부서원끼리 조율을 통해 휴가날짜를 결정합니다.
하루 이틀 사용하는 연차와 달리 긴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업무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동료끼리 일정을 공유해야 하고 동시에 여행 관련된 일정을 미리 계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휴가를 관리하는 부서나 상급자의 경우, 휴가날짜를 업무의 회전율을 염두에 두고 승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의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는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 1년 동안 최대 15일의 휴가가 주어지고, 1년 미만, 출근 80%미만인 근로자는 최대 9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3항에 의하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에 한해 최대 25일 한도로 2년이 지날때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지급됩니다.
▶ 위의 근로기준법 규정은 20인 이상 40시간제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만근 했을 때는 1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비즈폼_개인별 휴가관리카드>
휴가관리카드 사용법
휴가 관리 카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개인별로 생성되는 휴가일, 사용한 휴가일, 쓰지 못한 휴가일을 단순 기록하고, 변화가 있을 때 기록하여 남은 휴가일 수를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 대조하여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휴가 관리를 하는 서식의 경우 휴가일정표, 휴가계획서, 휴가신청서 등 다양한 서식이 있고 기업에 따라 개인인사카드와 같은 서식에 추가적으로 휴가에 관련된 기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가 관리 카드를 작성하면 휴가 비율이 많고 휴가기록을 따로 관리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관리하는 이유
휴가를 사용하는 인원이 많을 경우, 다수의 휴가 수를 관리하기 힘들어집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날짜는 정해져 있고 사용 후 남은 휴가 수, 남은 휴가일 수에 대한 통계를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를 하며 개인에게는 휴가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고 이를 기록하여 빠짐이나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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