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는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아르바이트,일용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고, 최저임금이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또 야간근로, 휴일근무, 초과 근로 수당, 주차 수당과 월차 수당 또한 근무 상황에 따라 지급 받아야 한다.
일용직 급여관리 프로그램
- 일용근로자 명부(4대보험 적용/제외 선택)
- 출퇴근 기록 (근무시간 자동계산, 일일 임금 계산)
-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월간 출퇴근 현황 확인,
총 지급액, 4대보험 공제금액 자동 계산)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분기별 자동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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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 여부를 간단하게 선택하세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무 일수와 시간 등에 따라
취득/제외가 달라지는 4대보험 관리 기능이 편리하게
삽입 되어있습니다.
여러 곳의 근무지를 함께 관리 하세요!
다양한 근무지에 따라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있습니다.
한눈에 쏙!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근무 장소 별/ 개인 출퇴근 시간 및 일 단가, 총 지급액, 세금 공제 내용,
차감 지급금액을 보기 쉽게 한 시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체크+급여계산
근무일자를 체크해야 할 때 추천합니다!
노무비 단가만 입력하면 지급금액이 자동 계산!
일용직 노무 통합관리
- 일용근로자 명부(최초 출근일,계좌번호 관리)
- 업체별, 근무종류별 분류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분기별 자동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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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관리 + 지급관리
일용 근로자의 출퇴근 관리와 입금 현황을
하나로 관리하고 싶을 때!
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의 일용직 근로자는 4대보험의 가입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 - 만 60세 이상,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 의료급여수급자
- - 예외 없음
-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
- - 만64세 이상
( * 60시간 미만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대상 미포함)
건설업계 일용직 노동자 문제
건설업종의 일용직 노동자는 심각한 임금 체불 및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퇴직금 정산 문제 등이 있으며, 4대보험 가입 기준도 타 업종과 조금 다르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 월 20일 이상 한 현장에서 80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
- 고용보험 : 일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
또한 건설업종은 매년 노무비를 미리 예상하여 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매년 3월 말까지 건설업종 확정 정산(개산보험료) 신고를 하여 실제 납부 금액을 정산 받아야 한다.
일용근로자 퇴직금
일급, 혹은 주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직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하나의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의 계산은 일반적인 계산법과 동일하며 소급 3개월간의 임금 합산의 평균을 기준으로 근속 년 수로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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