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와 더불어 많이 들어 보았을 겁니다. 법인 사업자란 다수의 사람이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설립 구성원들의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에 설립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종류
1.합명회사
합명회사란 2인 이상의 무한 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무한 책임 사원이란 회사의 모든 책임을 연대 무한 책임을 짐으로써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사원을 말하며 2인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공동으로 작성해야 하며, 총사원이 기명, 날인해야 합니다.
2.합자회사
합자회사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유한 책임 사원이란 출자액의 한도에서만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며,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원을 말하며 합자회사는 정관작성과 설립등기 시에 합명회사의 규정에 준하되 각 사원의 무한책임 과 유한책임 여부를 구분하여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3.유한회사
유한회사란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는 2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사원의 수는 50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본 총액은 1,000만원 이상, 1구좌당 금액은 5,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공동으로 작성해야 하며, 총사원이 기명, 날인해야 합니다.
정관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것만이 효력을 지닙니다. 정관에 이사 선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는 회사설립 이전에 사원총회를 통하여 이사를 선임해야 하고, 자본의 납입이 완료된 후 2주일 이내에 관할 사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4.주식회사
주식회사는 대규모 기업의 설립서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효율적인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법인체를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 자본의 증권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데 이러한 주식회사는 우리나라 법인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특징
*3인 이상의 발기인
*금전 또는 현물 출자
*1주 5,000원 이상의 출자 단위와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
*발행 예정 주식수(수권자본)의 1/4 이상 출자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창립총회는 발기설립의 경우는 불필요, 모집설립의 경우는 필요함
*관선검사인 선임은 발기설립의 경우는 필요, 모집설립의 경우는 불필요

법인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 신청
법인 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 후 관할 세무서에 설립신고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인감증명(총 4명) 각 2부
*주민등록등본(발기인, 공모주 청약인, 총 4명) 각 2부
*인감도장(총 4명)
*은행잔고 증명(5,000만원 이상) 1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인지가 기재) 1부*인,허가 사업의 경우 해당 처리기관의 인,허가 사본(해당 사업자) 1부
법인설립등기(약 3~5일)에서 사업자 등록증 교부(약 7일)까지는 15일에서 20일 정도가 소요되며,
소용경비(설립자본금이 5,000만원인 경우)는 다음과 같은 내역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등록세, 교육세 자본금의 0.48% 따라서 260,000원(단, 대도시내는 3배 중과 720.000)
기타 인지세 등 법무사 수수료 5-60만원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수수료(세무사무소) (15만원)
경영 활동 중에 대표자 변경, 이사 변경, 감사 변경, 사업장 이전, 지점 설치, 사업목적 변경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등기부등본을 변경등기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개인사업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자영업 같은 적은 자본의 사업이 적합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등록해야 하기때문에 일정 절차가 필요하며 자본금과 등록면허서 교육세 등 설립비용이 소요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엔 주주는 출자나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고,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에 자금조달 배당의 이익이 배분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변경 시 폐업 후 다시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대표자 변경 시에 법인은 계속 존속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있어서 세무서 등에서 신고만 하면 되는데, 법인사업자는 법인관련 변동에 관해서는 동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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