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나 신체가 온전치 못해 회사에서 근무가 어려울 때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병가 신청서라고 합니다. 병가는 어떤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병가에 대해 어떤 법이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법률상으로는 병가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내부의 규정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소규모의 인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 명의 결원이 생기면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마련입니다.
최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더 민주의 한정애 의원에 의해 발의가 되어 사기업 근로자도 공무원처럼 연간 30일 범위로 병가가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 중소기업의 경우 법안이 개정되었다 한들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의 입장을 토로하며 병가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악화되고 근로자는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이기에 서로가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도 회사측에서 회사내규를 적정한 선에서 정해 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안으로 개정되어 있는 법은 없지만 공무원법에는 병가에 대한 법안이 존재합니다. 일부 사기업에서는 이 공무원 법을 참조해서 회사내규를 정하기도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법 18조>
공무원법 18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연 60이내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 17조 4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3.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공무원법이 지정이 되어있고 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토대로 회사규모와 실정에 맞게 병가에 대한 내규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내규에 의해 병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법으로 규제되어 있지 않은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허용해주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가의 유,무급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가를 내고 있는 동안 일정의 급여를 받는 것과 못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가를 내는 경우는 대부분 월차와 연차를 모두 소진한 뒤 병결로 처리하는 부분으로 이 또한 회사내규에 따르시거나 통용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고 모든 것은 회사의 담당자와 이야기 해보셔야 합니다.
병가 신청서 TIP
- 뚜렷한 외상이나 사고가 아닌 누적성 및 업무상 발생한 질병의 경우 원인을 추측만 할 수 있고 업무에 의한 질병의 경우 대학병원급 이상 병원에 산업의학과에서 업무연관성평가를 진행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 업무연관성평가의 소견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결정을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 병원진단서와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병가 신청서를 작성하기 앞서 유, 무급 여부와 회사와 충분한 이야기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병가신청서 서식구성
결재란, 신청인(소속, 직급, 성명), 신청내용(기간, 병명, 첨부서류, 비상연락망), 업무 인수인계(업무내용 인계자)

<비즈폼_병가신청서(한글,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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