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이라는 것은 도급인에게 어떠한 일을 할 것을 의뢰 받은 수급인이 그 일의 전체 또는 그 중 일부분을 제3자에게 도급하여 일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급인 : 어떠한 일을 의뢰하고 해당 일이 처리되면 그에 맞는 대금을 지불한다.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어떠한 일을 의뢰 받아 이를 처리하며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받는다.
그렇기에 공사하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를 요청하여 이를 끝내줄 것을 의뢰하면 수급인이 다시 다른 수급인에게 일의 전체 혹은 일부를 도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사하도급계약서는 이러한 행위에서 발생하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공사하도급계약서의 구성
먼저 원래 수급자이자 하도급자가 계약서 상의 ‘갑’, 최종 하수급자가 ‘을’로 지정해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 계약의 목적
원수급자이자 하도급자는 공사의 완료를 위해 해당되는 공사를 하수급자에게 도급을 하며 하도급자는 도급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며 하수급자는 이를 진행합니다.
· 공사명
하도급자가 도급하며 하수급자가 수행해야하는 공사명, 공사현장위치, 공사대금 등을 표시합니다.
· 하도금액
하수급인에게 지불할 대금입니다. 대금은 계약체결 시 지급하는 선급급, 공사착수 후 중간에 지급하는 중도금(일정 공정률까지 진행 시 등), 나머지 모든 금액을 지급하는 잔금(공사 완료 후 검수 합격으로부터 ○일 이내 등)으로 구분됩니다.
금액은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숫자와 한글을 함께 표기하며 지급과 이행을 성실히 하기 위한 서로의 보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사기간
하수급인이 이행 해야하는 공사의 마감이며 기일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갑이 입을 피해에 대한 보상책 역시 강구해야 합니다.
· 추가사항
이 외에도 공사의 관리감독, 공사자재, 공사 중 설계변경, 안전에 대한 의무 역시 빠트리지 말고 꼼꼼히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의 양도는 서로 협의로 가능여부를 판단하며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는 해지 주체에 따라 각자의 해지 가능 상황, 단순 해지 시의 손해배상 청구여부, 상환금액과 방법을 기재합니다.
추가적으로 기타 요구사항 등을 따로 기재하고 계약서 작성 시 이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관할 법원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하도급계약서 작성요령
· 계약당사자들이 직접 계약을 진행하며 직인을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 간결하고 명확하며 모호성이 없는 어휘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 계약서의 내용은 모두 협의가 되어야 하며 서로 충분히 내용에 이해를 해야합니다.
·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도 계약서상에 빠트리지 말고 기재합니다.
· 법적인 분쟁이 생길 만한 내용(금액, 기간 등)은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 역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방이 부재하거나, 유리 혹은 강압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양측은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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