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기술해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고소장의 제출은 해당 수사기관으로 보내면 되고,
변호사 등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고소인과 제출인을 구분하여
해당 수사기관 ‘귀중’(예, 부산지방경찰청 귀중)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먼저, 고소를 하는 고소인과 고소를 당하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은 아는대로 다 적어주시고,
인적사항을 잘 모를 경우에는 성별이나 인상착의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합니다.
범죄사실란에는 피고소인이 했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한 상황설명을 하면 됩니다.
고소이유를 작성한 뒤 고소인이 범죄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인, 증거서류, 증거품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참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고소장 제출일을 기입하세요.
고소를 하는 고소인과 제출인을 작성하는데, 직접 서명날인해야 하며
제출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대리 고소의 경우에 기재합니다.

증인, 증거서류, 증거품에 대한 페이지로
증인의 경우 징인의 인적사항과 증인의 증언내용을 요약해 기입합니다.
증거서류도 서류명과 해당 서류를 작성한 작성자의 이름을 기입하며
증거품도 현 소유자를 적어 넣습니다.
그리고 증거는 고소장을 접수 할 때 제출과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수사가 시작되면 제출할지를 선택하여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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