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위임장
부동산의 거래는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금액으로 생각하면 매우 큰 액수가 오가는 거래이고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후에 입을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상상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의 중요한 부분들 중 하나가 바로 거래 당사자들끼리 대면하여 서로의 신분이 확인 된 상태에서 하나하나 확인해보며 거래하는 것인데, 간혹 개인의 사정으로 부동산의 거래를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는 위임장을 통해서 자신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부동산 거래에서 본인이 가진 권한을 위임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해당 위임장과 함께 첨부할 인감증명서, 그리고 본인의 신분증을 통해서 대리인의 자격을 부여 받아 대신하여 부동산의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양식을 보면 위임자란과 수임자란이 있습니다.
· 위임자는 본래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이며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는 사람입니다.
· 수임자는 위임자에게 부동산 거래의 권한을 위임 받는 사람입니다.
위임자와 수임자란에 각각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당장 연락가능한 연락처, 현재 실거주지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위임내용을 작성하는데, 위임내용에는 위임해주는 해당 거래의 계약내용이 들어갑니다.
· 계약종류 (매매, 임대 등)
· 매물 표시 (소재지, 면적 등)
· 금액 표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 기타위임사항 표시
위 사항을 기재해 대리인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과 함께 거래를 진행하면 되고 중개업자와 상대방은 인감과 신분을 반드시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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