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누구든 해당 주소지를 검색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열람하거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로 들어갑니다.

열람/발급을 위해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홈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에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메뉴가 있습니다.
둘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주소를 입력하는 순서가 나오는데 주소의 경우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찾을 수 있어 정확한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에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소를 검색하면 같은 페이지 하단에 이렇게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자신이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찾아 맨 오른쪽에 위치한 선택을 눌러주세요.

선택된 사항이 맞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다시 선택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무료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소유자의 맨 앞글자가 끝입니다.)

열람/발급 시 이미 말소된 내용도 모두 포함해서 볼 것인지 제외하고 볼 것인지를 고를 수 있는데
부동산 매매의 이유로 열람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말소내역까지 모두 포함하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미 말소된 내용이라도 이전의 압류나 경매, 저당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할지 안할지까지 모두 선택하신 후에

결제페이지로 넘어가셔서 결제를 완료하시면 열람/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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