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방법
신청서에 나와있는 항목 순서대로 작성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본인 성명
2. 본인 주민등록번호
3. 본인 주소
4. 본인이 해당하는 취업자 유형
5. 취업한 취업일 당일의 연령으로 (년 월 일)이라고 적힌 항목에는 본인이 취업한 취업일에서 본인의 생년월
일을 뺀 값을 입력합니다. 쉽게 말해서 태어난 날로부터 취업한 날까지 살아온 기간을 *년 월 *일의 형식으
로 기입하는 것입니다.
6. 위와 같이 본인의 입대일과 전역일을 뒤에 기입하시고 총 군복무 기간을 *년 *월 *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보통 육군 현역병 640일의 군복무기간은 1년 8개월 30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7. 군복무기간을 제외한 취업 시 연령을 계산하는 항목으로 5번과 6번 사항에서 기입한 (년 월 일)을 빼주시면
됩니다.
8. 소득세 감면의 시작일로 2012년 1월 1일 이후의 최초 중소기업 취업일 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의 이직의 경우에도 감면신청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직일이 아닌 최초 취업일을 기입해야 합니다.
9. 소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날로, 시작일로부터 3년 뒤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2017년 2월 1일 취업 > 2020년 1월 31일이 3년째이기 때문에 2020년 1월 31로 기입하시면 되고
2017년 2월 2일 취업 > 2020년 2월 1일이 3년째이기 때문에 2020년 2월 31로 기입하면 됩니다.
10. 마지막으로 본인의 성명과 신청서 작성일을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해 본인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년 대상자 확인 및 기간 계산기 사용방법
먼저 흰공백과 노란공백이 있는데 흰 공백은 사용자가 직접입력, 노란공백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채워져 나오는 공간입니다.
1. 주민번호앞자리 란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기입하세요. 910501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19910501 이런식으로
넣으면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2. 입사일은 본인의 입사일을 YYYY-MM-DD의 형식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때 2017-01-05와 같은 형식으로 기입하고
년,월,일을 구분짓는 바(-)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3. 입대일과 전역일도 2번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입력해 주세요
4. 취업 시 연령은 감면신청서의 5번 항목, 군복무기간은 6번 항목, 적용 연령은 7번 항목에 (년 월 일)의 형태로 기입해 주
세요.
5. 대상여부에 Y라고 뜨면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자이고 대상자가 아닐 경우 N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