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인수인계 시 발생하는 문제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생각하는 인수인계 기간이 맞지 않거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인수인계 기간을 강제하는 경우,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임자가 퇴사를 하게 되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할 때에는 보통, 사직 의사를 밝히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다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데 이 기간 동안 안에서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인수인계의 경우 기간이나 방식이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를 제출 시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사직서 상에 예정 사직일을 기입한다면 그날까지 인수인계를 마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30일 이후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인수인계의 기간을 관행상 30일로 지정하곤 합니다.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에서 인수인계의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정했다 해도 사직서 제출 뒤 한 달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이후 그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계약 시 근로자의 인수인계 불이행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위약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 상에서 인수인계의 기간을 명시해 놓았다면 그 계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 해지 전의 인수인계 기간에 근로자의 의무 불이행이나 중과실로 인해 실손이 발생했고 이를 증명한다면 후에 사업주는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 예정일과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서 사업주에 확실히 통지를 하거나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의 과정에서 업무인수인계표나 인수인계확인서, 인수인계 규칙을 작성하여 전임자, 후임자, 확인자가 다 같이 인수인계가 완료됐음을 확인한다면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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