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는 부동산을 소유하고있는 이가 자신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이전 받는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계약상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파는 이를 매도인, 대가 지불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 받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지칭하며 보통 이하 갑, 을로 지칭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요령
· 해당 부동산의 내역(소재지, 구조, 면적, 부속 등)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부동산 내역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수인은 계약금을 지불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보전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계약금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의 기재는 한자나 한글을 사용하며 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기재하여 금액의 변조를 방지합니
다.
· 계약 위반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책임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는 것이 차후 문제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이 가능
하다.
· 일반적으로 제세공과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각자가 분담합니다.
· 취득세 납부와 소유권 이전등기는 계약 이후에 완료합니다.
· 매매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각자의 서명을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
도록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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