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해의 지자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해당 주민들에게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를 위해서 거주지 주변에 공원을 조성해 쉴 공간을 마련하고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을 세우고 관리하며 도로를 정비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재들도 비용이 있어야 서비스하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그 비용을 지자체에서는 지방세로부터 충당을 하게 되는데 이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체단체는 해당 지역을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목적의 세금을 징수하는데 이를 통틀어 지방세라고 합니다.
지방세에는 지자체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가 있으며 특별시세와 광역시세의 경우 보통세는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이며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도세의 경우 보통세는 취득세, 동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이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구세에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시·군세에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세금을 부과할 권리를 갖는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목과 과세객체, 과세표준과 세율 그리고 기타 부과징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장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등의 지자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며 도세는 시·군세보다 우선해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세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들 이외에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적용합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온라인 출력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고, 민원24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원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메뉴 중 지방세납세증명을 클릭합니다.

아이디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비회원 로그인 가능)을 한 뒤, 마련 되어있는 서식을 작성한 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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