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는' 무엇인가요?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임신 중인 근로자들을 위해 출산 전후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호휴가입니다.
임신을 한 여성은 지속해서 일어나는 신체변화로 체력이 저하되고, 출산에 가까워지거나 출산 직후에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 건강악화로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고 산모와 아이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90일이라는 휴가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90일의 절반인 45일은 의무적으로 출산 후에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45일을 사용하셨는데 출산이 늦어져 출산전에 휴가를 더 사용했어도 무조건 출산 후에는 연속으로 45일 이상의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쌍둥이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90일이 아닌 12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물론 45일 이상이었던 산후기준도 6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단, 인공임신중절 수술로 유산을 할 경우 산전후휴가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절수술을 할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또 다른 사항은 없나요?
안타깝지만 임신 중에 유산이나 사산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하게 휴가가 제공됩니다.
휴가 중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산전후휴가도 유급휴가입니다.
휴가 동안의 임금 지급은 회사와 고용보험에서 나누어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입니다. 즉, 매월 받는 월급이 기준인데 90일 기준으로 135만원씩 3회 지급되어 405만원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그 차액은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
이때, 사업장에서는 6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금하기 때문에 처음 60일은 통상임금을 받고, 나머지 30일분은 135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하의 사업장)
대규모기업
고용보험에서 대규모기업에 지원되는 임금은 135만원으로 1회 지급됩니다. 나머지는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데 이때도 60일 분을 부담합니다.
쉽게 말해, 최초 60일은 통상임금을 사업장이 전액 지불을 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금이 135만원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다른 유급휴가들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이라 사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산전후휴가의 경우 고용보험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를 개시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휴가기간 중에는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뒤에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인정하는 몇몇 사유로 인해 신청시기를 놓쳤다면 그 사유가 끝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유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 임금대장(급여명세서) 혹은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출산 전 3개월, 출산 후 2개월)
위 서류를 가지고 본인거주지나 사업장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최초 1회 이후부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가 끝나고 1년 안에 신청하면 되니 한번에 다 신청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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