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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판/소송

1.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구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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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구조 개요
특허 심판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특허심판원의 3인 심판관 합의체에 의하여 그 분쟁을 심리·결정하는 쟁송의 해결절차를 말한다. 특허 심판 및 특허 소송 제도는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고 행정 관청인 특허청이 그 전심으로서 특허법상의 쟁송을 심리·결정하는 제도로서 행정행위와 사법행위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

 

특허관련사건의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서 1심을 담당하고, 불복 시 2심인 특허법원을 거쳐 3심인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는 심급 구조로 심판의 완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특허 소송이라 함은 특허 침해 소송 등 사인간 권리 분쟁에 관한 일반 민사 사건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특허심판원 심결의 당부를 다투기 위한 2심 이후의 심결 취소 소송을 의미한다.
 
2)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구조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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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판의 종류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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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정계 심판
사정계 심판은 청구인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청구하는 심판으로서 다음과 같이 4 종류가 있다.

 

>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특허출원 및 특허권 존속 기간 연장 등록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 결정(심사 과정에서의 보정 각하 결정 포함)에 대한 당부를 다투기 위해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이다.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고충의 접수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관 합의체의 특허 취소 결정에 대한 당부를 다투기 위해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이다.
특허취소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당사자계 심판 
당사자계 심판은 당사자 대립 구조의 심판으로서 다음과 같이 5 종류가 있다.

 

​> 고충의 접수
특허가 법정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당해 특허를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 위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권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는 심판이다.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후로서, 특허권의 존속 기간 중은 물론 특허권이 소멸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 정정의 무효심판

특허이의신청 절차에서 이루어진 정정, 특허 무효 심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특허의 정정 및 정정 심판에 의한 정정이 법정 정정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당해 정정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기 위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권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는 심판이다.
정정이 확정된 후로서, 특허권의 존속 기간 중은 물론 특허권이 소멸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비권리자의 실시 발명인 (가)호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특허권자가 (가)호 발명의 실시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는 심판이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 중에 청구할 수 있다.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비권리자의 실시 발명인 (가)호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가)호 발명의 실시자가 특허권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는 심판이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 중에 청구할 수 있다.

 

​> 통상실실권허여심판
선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과 이용 또는 저촉 관계에 있어 자기의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후원 특허권자가 자기의 특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선원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의장권자 또는 상표권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는 심판이다.
선원 권리 및 후원 권리가 모두 존속하는 동안 청구할 수 있다.

 

> 정정심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하자가 있거나 불명료한 부분이 있거나 오기가 있는 경우 그 하자 등을 치유하기 위해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이다.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후로서, 특허권의 존속 기간 중은 물론 특허권이 소멸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각하 결정에 대한 당부를 다투기 위해 출원인이 청구하는 심판. 각하 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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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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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판청구서
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고심판청구서의 일반적인 기재사항

- 당사자 및 대리인 성명과 주소
- 심판 사건의 표시
-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거절결정, 특허취소결정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 불복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등록 일자 및 등록 번호)
- 발명의 명칭
- 결정 일자

 

정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 시 심판청구서의 추가적 기재사항

- 실시를 요하는 자기의 특허 번호 및 명칭
-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이나 등록의장의 번호, 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연월일
- 특허발명, 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의 통상실시권의 범위, 기간 및 대가


적극적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판 청구서에 (가)호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방식심사
> 심판​청구서의 보정

방식 심사의 결과, 다음과 같이 심판청구서가 법령에 정한 규정에 위반되는 흠결이 있는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흠결의 보정을 명한다.

 

- 심판청구서에 다음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심판사건의 표시
*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정정심판청구서에 정정명세서와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서에 필요한 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심판청구서의 수리

심판장은 지정된 기간 내에 청구인이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한다. 특허심판원장은 접수된 심판청구서에 대한 방식심사를 하고 이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 피청구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
 
3) 심리
> 심리 방식

구두심리
구두로 변론 및 증거 조사를 실시하는 심리방식으로서 무효심판은 구두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심판장의 직권으로 서면심리를 할 수 있다.

 

서면심리
서면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서 무효심판이외의 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심판장의 직권으로 구두심리를 할 수 있다.

 

직권주의

특허심판은 그 심결의 효과가 당사자 이외에 제3자에게도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절차 진행의 신속화와 심리의 공정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에 대비되는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직권 진행 주의
심판장은 심판의 진행, 기간의 지정 및 변경, 심리의 병합 또는 분리와 같은 절차의 진행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직권 탐지 주의진행 주의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으며, 직권에 의해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4) 심결
> 심결에 의한 심판 종료

심결의 종류
심결은 심판사건의 결론을 맺기 위한 심판관 합의체의 의사표시로서 심판사건은 심결의 확정으로 종료된다. 심결은 각하심결, 기각심결 및 인용심결로 분류되는데, 각하 심결은 부적법한 심판 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하는 심결이고, 기각 심결은 본안 심리 결과 청구의 취지와 반대되는 결론이 도출된 경우에 심판 청구를 배제하는 심결이며, 인용 심결은 심판 청구의 취지를 인용하는 심결이다.

 

심리 종결 통지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한다. 심리 종결 통지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심판장의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심결
심결은 심리 종결 통지를 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한다. 심결은 서면에 의한다.

 

심결의 효과
당사자는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결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당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30일이 경과하면 당해 심결은 확정된다.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동일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심판청구의 취하에 의한 심판 종료

심판 청구인이 청구한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의사표시인 심판청구의 취하에 의해서도 심판 절차는 종료한다.
심판청구는 당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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