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보정서류 작성방법
1) 특허·실용신안 보정서 작성
특허·실용신안 보정서 전자문서작성기 사용방법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86.asp
특허·실용신안 보정서 서지사항작성기 사용방법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85.asp
2) 의장 보정서 작성
> 의장 서지사항보정서
출원서, 중간서류, 첨부서류, 수수료 등 도면보정서, 이의신청보정서, 심판청구보정서 사항을 제회한 제서류의 미비사항이나 오기등을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는 제출하는 서식이다.
의장 서지사항 보정서는 서지사항 작성기만 사용하여 작성이 가능하다.
> 의장 도면 보정서
의장 도면을 추가, 정정하거나 의장도면상의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의장의 설명, 의장창작내용의 요점 등을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식이다.
의장 보정서 전자문서작성기 사용방법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84.asp
의장 보정서 서지사항작성기 사용방법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83.asp
6. 온라인 제출
1) 온라인 출원
> 특허출원서 제출
특허출원서 온라인 제출방법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89.asp
> 의장출원서 제출
의장출원서 온라인 제출방법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88.asp
> 상표출원서 제출
상표출원서 온라인 제출방법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87.asp
> 온라인 제출파일 제작방법
2) 제출이력조회
> 온라인 출원 후 특허청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출원의 온라인출원에서 제출 이력조회를 해보면 정상접수 여부를 확인해 불 수 있다.
> 제출이력조회에 가서 로그인시 인증비밀번호 8자리를 입력한다.
> 당일 그리고 일주일간 온라인으로 제출된건의 접수번호(납부자번호), 출원번번호, 권리구분, 비고(발명의 명칭, 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류) 등을 화면에 보여주고 정상접수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
7. 특허수수료 납부 안내
1) 은행방문을 통한 지로 납부
> 특허청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영수증 출력 -> 납부자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 -> 국고 수납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 수수료는 해당 서류가 특허청에 접수된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날까지 당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수수료 부분의 금액을 클릭하시면 납입영수증에 납부자번호와 금액이 표시되어 나온다. 출력하신 후 다음날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2) 사이버(온라인) 납부
> 특허청홈페이지 -> 전자출원 -> 수수료납부에서 접속하여 수수료를 계좌이체 하여 납부할수 있다.
사이버(온라인)납부 방법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90.asp
8. 전자출원 예제
1) 특허 출원서(견본)
특허출원서작성예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94.asp
2) 실용신안 출원서(견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작성예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92.asp
3) 의장 출원서(견본)
의장심사출원서작성예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93.asp
4) 상표·서비스표 출원서(견본)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서작성예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91.asp
<추가안내사항>
1. 상표견본 및 지정상품류, 지정상품의 선택은 상표의 등록을 위한 가장중요한 고려사항이다.
-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제공하는 상표관련 심사기준, 상품류구분(NICE), 대법원판례등은 귀하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등록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것이다.
2. 특히 상표법 제6조, 7조등은 등록이 가능한 상표와 불가능한 상표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특히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저명한 상표(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등은 등록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다.
3. 상표의 선등록여부 검색요령
- 특허청 특허도서관(042-481-5128/30) 또는 서울사무소 특허자료열람실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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