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성형수술의 후유증을 TV로 방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타인이 자신을 못 알아보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신분이 노출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유방확대수술의 후유증을 TV에 방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 달라는 조건하에 사생활에 관한 방송을 승낙하였는데 방영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 그림자 처리되기는 했지만 윤곽과 음성 등 방송기술상 신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노출된 사안에서 판례는 이는 피해자의 승낙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부당하게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민법 제7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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