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보게 되는데 이 이행보조자는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까?
[답변]아닙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민법 제39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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