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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철회권의 유보제도

[질문]방문에 의한 거래나 할부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일정한 기일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던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에서는 7일 또는 10일의 기간을 두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약관규제법이 제정된 이후 개별적인 거래에 대한 약관의 규제로서의 성격을 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과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이 각각 제정되고 계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는데 이 법률들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판매에 의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과 할부거래에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는 날로부터 10일(할부거래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서면으로 그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철회권의 유보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0조,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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