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토지를 임차하였는데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지 상에는 어떤 사람이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 살고 있는데, 이 경우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건물을 철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직접 청구할 수는 없지만, 토지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등기를 하지 않은, 또한 점유하고 있지 않은 부동산 임차인이 직접 제3자를 상대로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자신이 그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러한 청구를 하려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토지소유자에 대해 가지는 임차권의 보전을 위해 토지소유자가 불법으로 땅을 점유하고 있는 이에 대해 갖고있는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를 대위 행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민법 제40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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