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해 계속적 보증을 한 후 퇴직하였는데 퇴직 이후의 회사에 대한 보증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퇴사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채권자에게 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적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별다른 약속이 없는 경우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질문과 같은 사안에서 판례는 보증계약 성립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퇴사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여 연대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계약이 당연히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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