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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저당권을 설정하게된 채권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우리 민법 제361조에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우리 법상으로는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과 함께 처분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민법 제3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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