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비즈폼
AI 사용량
AI 사용량
0%

서비스 관리
AI 내 문서
마이페이지
요금제 안내

TOP
생활법률사례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질문]건물의 수리를 맡은 건설회사의 작업현장에서 종업원이 쓰러지면서 떨어뜨린 공구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사람에 명중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건설회사인 갑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건설회사는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즉 갑은 건물의 수리에 필요한 작업설비에 관해 점유자인 동시에 소유자로서 그 건물의 수리시 공사장에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한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이므로 공작물 설치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종업원의 책임능력에 관계없이 공작물책임을 집니다.

 

[ 민법 제758조 ]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