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을 시기가 지났음에도 갚지 못하게 되자, 친구는 그 소유의 임야를 저에게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친구가 위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제가 대물변제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주장할 수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대물변제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 급부가 있어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에는 대물변제가 될 수는 없고 그것은 대물변제의 예약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래의 채무는 그 현실적 급부가 있기까지는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친구에게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물변제의 예약은 친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예약상의 권리를 가등기를 통해 보전하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에게 대물변제예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민법 제4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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