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주식을 담보로 잡는 방법에는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이 서로 다른데 무기명주식은 동산과 같이 취급하여 민법 제330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기명주식의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명주식의 경우 약식질과 등록질이 있는데 약식질은 서로간의 계약과 주권의 교부로 성립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질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등록질은 당해 회사의 주주명부에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주권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민법 제330조;제331조;제332조;제333조;제334조;제335조,상법 제338조;제340조 ]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