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경우, 보증인이 시효이익의 효과를 유리하게 원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주채무자와는 별개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그 채권에 대해 청구하거나 강제로 집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러한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채권은 계속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보증인은 더 이상 채권이 남아있지 않다고 믿었다가 갑작스럽게 빚독촉을 받을 여지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채무자의 주관적인 결정에 따라 보증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현행법상으로 민법 제433조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의 시효의 이익은 주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에도 불구하고 보증인 자신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 민법 제4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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