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빚을 대신 갚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있어 채권자에게 이를 승낙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채권자가 처음에 거절하였다가 나중에 허락하면 어떻습니까?
[답변]다시 허락하더라도 대신 돈을 갚을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채무인수라 하는데 이때의 계약이 채권자 아닌 다른 사람과 채무자사이에 체결된 경우 채권자에게는 돈을 갚아야할 사람이 누구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 계약은 채권자가 승낙한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타인과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 채권자의 의견이 중요한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인수의 승낙할 것을 요청하는데 대해 채권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요구는 효력을 잃고 나중에 채권자가 이를 승낙하려 하여도 승낙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제3자에게 바로 채무자의 돈을 갚을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시 채권자, 채무자, 제3자 간 협의를 통하여 이러한 권한이 생기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민법 제4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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