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임의로 주는 것은 받을 수 있어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도박으로 인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속은 우리 법 상으로는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원도 이것을 법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없고, 도박채무 부담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 소 제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민법 제10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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