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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등기부 열람시
주의사항

[질문]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할 경우 주의할 사항은?

 

[답변]반드시 먼저 등기되어 있는 권리는 어떤 것인지, 소유권자는 소유자라고 말하는 자와 일치되는지 검토하십시오.

 

[해설 및 보충설명]


등기부를 보면 먼저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 등기번호란은 각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하여 등기부에 처음으로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 난이고,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상황과 그 변경이 기록되어 있어 목적부동산의 동일성을 표시하며,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 등의 권리는 을구에 기재되게 되는데 담보권을 설정하려면 먼저 등기를 한 담보권자가 있는지, 그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과연 소유자로 기재된 자가 소유자라 칭해지는 사람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후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상황을 조사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임차인은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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