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내용에 따른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응하여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소멸합니다. 만약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강제집행과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생기는 효력을 대내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 민법 제387조-제40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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