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제8조에 근거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심의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하에 정책자문위원회와 중앙점검단을 두고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업소, 물건을 결정하고 폭력, 학대 등 각종 청소년 유해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 단속하는 일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간행물윤리위윈회에서 개별적으로 간행물의 유해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사이트는 청소년보호위원회(www.youth.go.kr)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www. kpec.or.kr)입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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