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입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성적이고 음란한 쪽지가 자꾸 전달됩니다. 이것도 성폭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온라인성폭력에 해당되므로 계속 반복적으로 본인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가해자의 신상을 알 수 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할 순 있지만 수신거부기능을 이용하거나 커뮤니티에 게시 또는 해당 통신회사의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통신상의 제재를 가함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온라인성폭력은 여성의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로서 온라인상에서의 제재가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응방법으로는 해당통신회사에 신고하여 가해자의 ID중지를 요청하거나 해당통신의 사용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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