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답변] 가정법원에 그 이혼신고가 무효인 것을 확인 받아 1개월 내에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ⅰ) 당사자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ⅱ) 이혼신고가 부적법한 경우,
ⅲ) 금치산자가 부모·후견인 또는 친족회의 동의 없이 협의상 이혼을 한 경우에 당사자를 포함하여 4촌 이내의 친족이라면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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