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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고소취소의 취소가부
(재고소금지)

[질문]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재판 중이었는데 용서를 빌어 고소를 취소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아 다시 고소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같은 사건에 대하여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고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할 수 있는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은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재판단계에서의 고소의 취소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에 제출을 하여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의 취소를 할 순 없지만 합의서 제출 후에 고소인이 법정에 나와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면 그 합의서가 고소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는 처음부터 취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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