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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소송 중 당사자 사망과
하자있는 소송수계

[질문]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여 소송을 이어받은 사람이 나중에 자격이 없는 사람임이 밝혀졌다면 진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송절차는 어떤 상태입니까?

 

[답변]진정하게 소송을 이어받을 사람에 대해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법원은 소송을 이어받은 사람의 자격을 스스로 조사하여 자격없음이 밝혀지면 그 수계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지나친 경우 진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소송에 참가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상태는 진정한 자격자에 대해서는 중단된 상태인 것이 법리상 맞고 또한 판례도 이 경우 진정승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그 소송상태는 중단상태에 있고 새로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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