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미성년자였을 때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중 성년이 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성년이 된 후 미성년자일 때의 소송행위에 대해 다른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그 전의 소송행위를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소송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에 의해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지만 사안과 같이 미성년인 때 소를 제기하고 소송진행 중 성년이 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에 그 전의 소송행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그때부터 성인이 한 행위로 보고 그전에 수행했던 소송행위가 처음부터 유효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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